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그의 자녀들(5인)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중2963의결일 1999.03.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그의 자녀들(5인)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3.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다하여 이를 이유로 기각결정된 바 있고, 주택의 양도대금과 이를 이용한 이자소득금액, 망부(亡夫)의 퇴직금, 85년부터 90년까지의 저축금액 등 합계액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에 따른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다하여 이를 이유로 기각결정된 바 있고, 주택의 양도대금과 이를 이용한 이자소득금액, 망부(亡夫)의 퇴직금, 85년부터 90년까지의 저축금액 등 합계액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에 따른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72.6㎡ 및 건물 299.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26 취득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205,725,000원(기준시가) 중 임대보증금(27,000,000원)과 청구인 지분의 상속재산처분대금(79,500,000원)을 제외한 그 나머지 99,225,000원을 청구인의 자녀들(5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건 18,503,980원 및 동 방위세 3,083,9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불복한 결과 96.5.13 심사청구(96.7.12 기각결정) 및 96.9.10 심판청구(97.1.18 기각결정)이후 98.5.30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자, 처분청은 당초 고지분을 취소결정하고 98.6.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건 18,503,980원 및 동 방위세 3,80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1 심사청구를 거쳐 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의 망부(亡夫)가 80.11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OOO리 OOO 소재 전 4,919㎡를 그의 자녀들(5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106,500,000원외에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의 양도대금과 이를 이용한 이자소득금액, 망부(亡夫)의 퇴직금, 85년부터 90년까지의 저축금액 등 76,086,555원이 있음에도 이를 취득자금으로 추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관련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각각 기각결정된 바 있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추가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그의 자녀들(5인)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34조의6규정에서 「직업·성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 규정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 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32년생)과 그의 자녀 5인(OOO, OOO, OOO, OOO, OOO)은 공동상속받은 상속재산을 90.10.26 양도하기로 계약(가액 : 371,000,000원)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취득(205,725,000원)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 양도가액 중 청구인지분 상당금액과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액 등의 총액 106,500,000원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99,225,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그의 자녀들(5인)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5건 18,503,980원 및 동 방위세 3,08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당초 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97구11609, 98.5.30)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결정한 후 98.6.1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당초 결정결의서와 이 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다하여 이를 이유로 기각결정(97.1.18)된 바 있고, 또한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당초 심판청구시와 같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의 양도대금(39,000,000원)과 이를 이용한 이자소득금액(6,690,000원), 망부(亡夫)의 퇴직금(7,896,555원), 85년부터 90년까지의 저축금액(22,500,000원) 등 합계 76,086,555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주장에 따른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963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의결), "청구인이 그의 자녀들(5인)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29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29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