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父)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2인의 공동소유자와 양도한 위 4필지 토지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대금을 청구인의 부 ○○이 관리하였으며 이에서 예금액이 위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93.11.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거증을 제시하여야 할 터인데도 증빙의 제시 없이 막연하게 위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예금이 위 4필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분의 양도대금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2인의 공동소유자와 양도한 위 4필지 토지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대금을 청구인의 부 ○○이 관리하였으며 이에서 예금액이 위 ○○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93.11.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거증을 제시하여야 할 터인데도 증빙의 제시 없이 막연하게 위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예금이 위 4필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분의 양도대금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의 부 OOO의 예금계좌에서 93.11.6 인출된 2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같은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8.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82,1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 심사청구를 거쳐 9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예금은 청구인이 78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동 OO OOOOOOOO외 3필지 4,626㎡의 양도대금 741,333,000원을 부(父)OOO이 수령하여 관리하다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자금을 회수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소유의 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동 OO OOOOOO외 3필지 4,626㎡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224,000,000원이며, 이중 청구인의 지분은 ⅓인 741,333,000원임을 알 수 있으나 동 양도대금을 청구외 OOO이 관리하다가 청구인이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父) OOO이 95.8.17 사망하여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부(父)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청구인 소유의 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동 OO OOOOOO외 3필지 토지 4,626㎡의 양도대금 741,333,000원을 부 OOO이 수령하여 관리하다가 그 자금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4필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하는 위 4필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4필지의 토지의 면적의 합계는 13,878㎡이며 이의 4분의1의 지분을 청구인이 다른 2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91.6.26 전체토지를 청구외 유한회사 OO주택건설에 양도하였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위 4필지 토지의 4분의1에 상당하는 3,469.5㎡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원이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2인의 공동소유자와 양도한 위 4필지 토지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대금을 청구인의 부 OOO이 관리하였으며 이에서 쟁점예금액이 위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93.11.6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거증을 제시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증빙의 제시 없이 막연하게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예금이 위 4필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분의 양도대금이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증권예탁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지 여부(취소)국심2003서30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부15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신고 누락 여부(경정)국심2001부1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이 직접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29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21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10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1중100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308 (<time datetime="1998-08-12">1998.08.12</time> 의결), "청구인의 부(父)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2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2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