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불복청구기한 내에 청구된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중2395의결일 2001.03.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불복청구기한 내에 청구된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3.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동 납부통지서의 반송 등 사실없어,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동 납부통지서의 반송 등 사실없어,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함

이유

1. 사 실처분청은 1997.6.12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OOO리 OOO 소재 주식회사 OOO 금속사업부(대표이사 OOO)의 아래내역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대표자와 함께 “출자자 중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임을 사유로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동 납부통지를 하였던 바,- 국세체납 내역 -

세????? 목

납부기한

본?? 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1996.12.31

26,097,870원

2,870,760원

28,968,610원

1997. 3.31

12,743,840원

152,920원

12,896,760원

합????? 계

38,841,710원

3,023,680원

41,865,370원

2000.7.19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OOO리 OOO 소재 임야 1,308㎡의 공유자지분(1,308분의 163.5)을 압류한데 이어 출국규제신청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 금속사업부와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그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 기하여 재산 압류 및 출국규제 등의 조치를 가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소유재산이 있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법인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보다는 당해 출자지분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이유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결정】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9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고지서 송달부 등 포함)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7.6.12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동 납부통지서와 함께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던 바, 그 후 위 통지서가 반송되어 오거나 달리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동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1997.6.15)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국심 2000부1841, 2000.10.26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한 위 날로부터 90일을 넘겨서는 이를 다툴 수 없게 된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날로부터 3년 3월 9일을 경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들어 그에 기초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이 건의 경우 당해 체납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2395 (<time datetime="2001-03-27">2001.03.27</time> 의결), "적법한 불복청구기한 내에 청구된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0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0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