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불복청구기한 내에 청구된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동 납부통지서의 반송 등 사실없어,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동 납부통지서의 반송 등 사실없어,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함
이유
1. 사 실처분청은 1997.6.12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OOO리 OOO 소재 주식회사 OOO 금속사업부(대표이사 OOO)의 아래내역의 국세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대표자와 함께 “출자자 중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임을 사유로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동 납부통지를 하였던 바,- 국세체납 내역 -
세????? 목
납부기한
본?? 세
가산금
계
부가가치세
1996.12.31
26,097,870원
2,870,760원
28,968,610원
〃
1997. 3.31
12,743,840원
152,920원
12,896,760원
합????? 계
38,841,710원
3,023,680원
41,865,370원
2000.7.19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OOO리 OOO 소재 임야 1,308㎡의 공유자지분(1,308분의 163.5)을 압류한데 이어 출국규제신청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 금속사업부와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그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 기하여 재산 압류 및 출국규제 등의 조치를 가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소유재산이 있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법인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보다는 당해 출자지분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이유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결정】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9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고지서 송달부 등 포함)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7.6.12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동 납부통지서와 함께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던 바, 그 후 위 통지서가 반송되어 오거나 달리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동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1997.6.15)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국심 2000부1841, 2000.10.26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한 위 날로부터 90일을 넘겨서는 이를 다툴 수 없게 된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날로부터 3년 3월 9일을 경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들어 그에 기초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이 건의 경우 당해 체납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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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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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2395 (<time datetime="2001-03-27">2001.03.27</time> 의결), "적법한 불복청구기한 내에 청구된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60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60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