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토지를 母 ○○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부2183의결일 1996.12.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토지를 母 ○○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母 ○○이 75.6.30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시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불복청구시에는 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母가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母 ○○이 75.6.30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시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불복청구시에는 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母가 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삼천포시 OO동 OOOOO, 전 1,3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8.26 청구인의 母 OOO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모자간의 거래로서 당초 위 OOO이 75.6.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할 당시 청구인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6,03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1 심사청구를 거쳐 9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2년 3월부터 74년 4월 군입대 전까지 회사에 취업하여 모은 자금 및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어 그 중 청구인의 몫 등 청구인이 모은 자금을 원천(870,000원)으로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75년 4월 6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군복무관계로 母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3.8.26 법원판결에 의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된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母 OOO이 75.6.30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와 관련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에는 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母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母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당초 청구인의 母 OOO이 75.6.30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8년간 보유하고 있던중 청구인이 母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이행의 소를 제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93가단 6139)하여 청구인의 승소(피고의 궐석으로 인한 의제자백)로 93.8.26 위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법원판결문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母 OOO이 75.6.30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22세로서 군복무중에 있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그 당시 청구인이 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母 OOO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입증하는 취득자금 출처관련자료, 명의신탁 약정관계 서류등의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母 OOO 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로는 볼 수 없고 OOO이 18년간 보유하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2183 (<time datetime="1996-12-13">1996.12.13</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母 ○○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5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5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