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할만한 거증자료가 없는 경우 양도가액(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입증할만한 거증자료가 없는 한, 토지의 등기부상 기재된 거래가액과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입증할만한 거증자료가 없는 한, 토지의 등기부상 기재된 거래가액과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11.13. OOOOOOO OOOO OOO OOO O OOOO 임야 219,0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8.5.29. 양도가액은 1,183,845,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523,84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1.2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 2,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523,845,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79,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발생한 분쟁을 일괄타결하기 위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매매대금란을 공란으로 한 계약서를 매수인측 변호사에게 제공하였는데 매수인측에서 임의로 매매가액을 20억원으로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공인된 감정기관에서 양도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기재된 거래가액과 OOOOO에게 신고한 양도가액 및 매수인에게 전화로 확인한 매매가액 모두 20억원이므로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와 명도일자 및 매매대금 지급일자는 2007.11.13. 이고 매매대금은 20억원으로 되어 있다.
(2)OOOOOOO OOOOO이 2007.11.20.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쟁점토지의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은 2007.11.13. 이고, 계약시 매매대금 20억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등기원인은 2007.11.13. 매매이고, 거래가액은 2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란을 공란으로 하여 매수인측 변호사에게 교부하였으나, 매수인측에서 임의로 매매대금을 20억원으로 기재하여 OOOOO에게 검인을 받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기재된 거래가액과 OOOOO에게 신고한 양도가액 20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쟁점토지가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분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1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037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7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5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① 적밥한 심판청구인지 여부②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78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과표를 위탁자별(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합산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8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170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349 (<time datetime="2010-06-30">2010.06.30</time> 의결), "입증할만한 거증자료가 없는 경우 양도가액(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8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8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