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포항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들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305,464,500원을 납부고지(청구인별 세액 별첨)한 처분은국세기본법 제2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각각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계산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 및 확정하여 그 가액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 및 확정하여 그 가액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들(명세 별첨)은 93.11.16 사망한 망 OOO이 재산상속인이고, 망 OOO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55.9평과 지상건물 271.6평(이하에서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92.8.24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464,500원을 결정하고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국세기본법 제24조및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95.5.16 해당세액(청구인별 세액 별첨)을 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7.6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주장상속인 O OOO(피상속인의 처)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O 83,000,000원을 증여받은 것 이외에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OOO이외에 다른 상속인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이 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800,000,000원 O 임대보증금 인수액 114,000,000원과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183,000,000원(처 OOO 83,000,000원, 자 OOO 등 5명 100,000,000원)을 차감한 503,000,000원이 사용처불명이므로 현금상속되었다고 추정되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망 OOO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망 OOO이 이 건 부동산을 92.8.24 양도한 사실, 93.11.16 상속개시된 사실이 관련증거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망 OOO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툼이 없다. 한편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에게 해당세액을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한편 처분청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조사확정한 사실이 없다.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양도대금 O 상속인 OOO이 83,000,000원을 증여받은 이외에 달리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주장인 바, 먼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앞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승계함이 원칙인데 처분청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전액을 상속인들에게 고지한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조사·확정하여 그 가액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첨]청구인별 세액
청구인
성? 명
피상속인
과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지세액(원)
OOO
처
OOOOOOOOOOOOOO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 OOOOO OOOOOOOO
53,905,500
OOO
자
OOOOOOOOOOOOOO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 OOOOO OOOOO
35,937,000
OOO
자
OOOOOOOOOOOOOO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
35,937,000
OOO
자
OOOOOOOOOOOOOO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OOOOOOOOOOOO
35,937,000
OOO
자
OOOOOOOOOOOOOO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리
OOOOOO OOOOO OOOOOO
35,937,000
OOO
자
OOOOOOOOOOOOOO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 OOOOO OOOOOOOOO
35,937,000
OOO
자
OOOOOOOOOOOOOO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OOOOOOOOOOOO
35,937,000
OOO
자
OOOOOOOOOOOOOO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OOOOO OOOOOOOOO
35,937,000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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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2843 (<time datetime="1996-03-15">1996.03.15</time> 의결), "망 ○○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24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24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