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출자자로부터 도입한 것을 실질적인 현물출자로 보아 증자소득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93.3.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7.1.1~87.12.31 사업년도 법인세 685,471,010원 및 90.1.1~90.12.31사업년도 법인세 330,947,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건 증자를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건 증자를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외자도입법 제2조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동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 출자 인가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증자한 후 구법인세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출자목적물을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받고 대외지급수단으로 증자한 후 다른 출자자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한 것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93.3.16. 청구법인에게 87.1.1~87.12.31 사업년도 법인세 685,471,010원 및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330,947,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1 이의신청을 거치고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의 주장출자의 목적물을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 받은 후 대외지급수단으로 증자한 후 동일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다른 출자자로부터 수입하더라도 금전출자에 의한 증자이므로 증자소득공제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출자목적물을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 받은 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를 받아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자본재를 도입한 것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되므로 구법인세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출자목적물을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 받은 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아 증자하고, 동일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다른 출자자로부터 도입한 것을 실질적인 현물출자로 보아 증자소득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련법령
구법인세법 제10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영리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이외의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 식>
×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을 감안한 공제율 = 공제금액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동법시행령 제11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정하고 제3항에서 공제율을 15/100(상장법인 및 중소기업은 18/100)로 정하고 제4항에서 가지급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 및 판단1) 청구법인이 출자목적물의 일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받아 대외지급수단으로 증자한 후 동 금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출자자인 청구외 일본국 OO물산주식회사로부터 수입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출자목적물을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 받고도 현금으로 증자한 후 그 자금으로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출자자로부터 자본재를 도입한 것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였다. 전시 법규정에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단순히「영리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를 받았으므로 이는 금전출자에 의한 증자에 해당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할 법적 사유가 달리 없는 한 청구법인은 법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처분청이 과세이유로 들고있는 청구법인이 출자목적물을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받은 사실, 일단 출자된 대외지급수단을 자본재 도입에 사용한 사실, 청구법인의 자본재 도입선이 외국인투자가와 특수관계에 있는지의 문제등은 청구법인이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사실 즉, 금전출자에 의한 증자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증자를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영리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경우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0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91.1.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으므로 일반적 적용례(개시사업년도 적용기준)를 적용하면 90.4.1~91.3.31 사업년도중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였다 하더라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9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의 증가된 자본금이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또는 총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금을 유상감자하고 1년내에 당초 감자액보다 적은 금액을 유상증자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에 대해 증자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증자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은 자본증가액의 100분의20이상 되나 ○○○증권금융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20에 미달되는 경우, 높은 공제율(20퍼센트)적용대상은 내국법인외의 자의 출자금액 전액인지, 아니면 ○○○증권금융주식회사에 1년이상 예탁된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에 한하는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1서10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851 (<time datetime="1994-06-03">1994.06.03</time> 의결), "다른 출자자로부터 도입한 것을 실질적인 현물출자로 보아 증자소득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02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02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