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중3629의결일 2009.03.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3.0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호 본문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인 2007.12.17.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국심2007서OOOO, 2007.OOOOO.외)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629 (<time datetime="2009-03-03">2009.03.03</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 무납부 고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