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1. OO세무서장이 2002.2.2.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OO세무서장이 2003.8.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수출면장 상에도 수출자 및 제조자로 되어 있다면 존속기간동안 다른 군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수출면장 상에도 수출자 및 제조자로 되어 있다면 존속기간동안 다른 군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2.16.부터 OOOO OOO OOO OOO 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해조류가공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 O,OOO,OOO원을 과다공제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2002.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O,OOO,OOO원 및 2000년 2기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OOO,OOO,OOO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가공경비 OOO,OOO,OOO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8.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2002.2.2.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O의 존속기간동안 사업장인 OOOO OO에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O OO에 소재한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또한 OOOO의 거래처와 종업원 등이 청구인의 형인 박OO이 쟁점사업을 실지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세무서장은 2004.2.10.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 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수출면장에 수출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2000년 1기분 및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모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박OO이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OO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형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OO세무서장은 2002.2.2.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2004.2.11. 위 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2003전221, 2003.2.17.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OOOO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0.2.16. 개업하였다가 2002.7.9. 폐업하였고, O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은 김OO회계사무소의 직원 김OO가 2002.2.16 OO세무서에 접수하여 같은날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으며, 세무대리인 김OO는 위 사업자등록 신청이 청구인의 형인 박OO의 위임으로 이루졌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임장 등 근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OOOO의 수출면장에 의하면, 수출자 및 제조자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OOOO의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및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환급금 모두가 청구인의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O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의 형인 박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의 종업원 및 거래처가 2003년 12월 등에 작성한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OOOO의 존속기간동안 OOOO OOO에 소재한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퇴직증명서, 위 OOOO의 예금계좌개설신청서 및 출금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이 건 과세처분(2003년 8월)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 예금계좌개설신청서 및 출금전표도 박OO이 이를 개설하고 관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위 사실내용과 같이 OOOO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수출면장상에도 수출자 및 제조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OOOO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모두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과 박OO이 OOOO을 실지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청구인이 OOOO의 존손기간동안 다른 군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형인 박OO이 OOOO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OOOO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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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광3798 (<time datetime="2004-03-16">2004.03.16</time> 의결),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8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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