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의 다툼은(1) 상가를 취득하기 약 3개월 전의 은행 채무액을 동 상가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청구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이동상황표의 내용이 실무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중2674의결일 1999.04.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의 다툼은(1) 상가를 취득하기 약 3개월 전의 은행 채무액을 동 상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4.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구주주 ○○으로부터 95.11.30 10,000주를 양수한 사실이 있을뿐 95.12.27 유상증자시 실권주 20,000주를 인수하지 않았고 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이동상황표에 실권주 20,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위 유상증자 직전의 ○○ 소유 주식은 8,000주이므로 동 ○○으로부터 10,000주를 매입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구주주 ○○으로부터 95.11.30 10,000주를 양수한 사실이 있을뿐 95.12.27 유상증자시 실권주 20,000주를 인수하지 않았고 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이동상황표에 실권주 20,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위 유상증자 직전의 ○○ 소유 주식은 8,000주이므로 동 ○○으로부터 10,000주를 매입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OO프라자 상가 OO OO 16.48㎡(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OO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으면서 90년과 91년중에 42,420,000원(이하 “쟁점상가 취득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또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관할(남인천)세무서에 신고한 95.1-12월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중 주식이동상황표상에 다음과 같이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음

주주명

95.1.1

95.11.30

95.12.27

95.12.31

비 고

기 초

양 도

양 수

유상증자

기 말

OOO

2,000

2,000

5,000원/주

OOO

8,000

6,000

2,000

OOO

4,000

4,000

OOO

6,000

6,000

OOO

4,000

4,000

OOO

8,000

8,000

청구인의 자

OOO

6,000

6,000

OOO

20,000

20,000

청구인

합? 계

20,000

18,000

18,000

20,000

40,000

처분청은 남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재산 46300-OOOO, 97.12.5)에 의하여 청구인이 90, 91년도에 그의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상가 취득대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또한 95.12.27 청구외법인 유상증자시 인수한 실권주의 1주당 인수가액 5,000원이 1주당 평가가액 7,174원보다 낮아 이의 차액 43,480,000원(2,174원×20,000주=43,480,000원)을 상속세법 제34조의 5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98.1.15 1990년도분 증여세 2,784,240원 및 방위세 464,040원, 1991년도분 증여세 724,280원, 1995년도분 증여세 4,495,520원, 합계 8,468,0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3 이의신청 및 98.6.12 심사청구를 거쳐 9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91년, 92년도에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2) 청구인은 95.11.30 청구외법인의 구주주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식 10,000주를 양수하였을 뿐, 95.12.27 유상증자시에는 실권주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95사업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표에 청구인이 실권주 20,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실무착오이므로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출처로 OOOO은행 OOO지점의 부채잔액증명서 32,80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명서상의 (부채)최초 취급일은 90.5.6로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이 없어 보이고 동 대출금이 쟁점상가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며 여타 자금출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대금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구주주 OOO으로부터 95.11.30 10,000주를 양수한 사실이 있을 뿐 95.12.27 유상증자시 실권주 20,000주를 인수하지 않았고 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이동상황표에 실권주 20,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착오기재라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까지도 실권주 인수내용을 수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상가를 취득하기 약 3개월 전의 은행 채무액을 동 상가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이동상황표의 내용이 실무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81.12.31 개정)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대금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O은행 OOO지점에서 32,8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 취득대금으로 90.11.14 10,000,000원, 90.11.27 7,226,000원, 91.1.31 17,226,000원, 91.5.27 7,968,000원, 합계 42,42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했음이 동 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이 자금의 지급사실을 조사관서인 남인천세무서에 확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동 OOO은 OO은행 OOO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쟁점상가를 취득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OOOO은행 OOO지점장이 발행한 부채잔액증명서에는 90.5.6 20,000,000원, 90.12.6 12,800,000원을 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상가 취득대금 지급일자와 대출일자 및 그 금액이 상호 다르고 동 대출금이 쟁점상가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입증이 없어 위 은행대출금을 이 건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5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은「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 제1항은「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90.12.31 신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93.12.31 산식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구주주 OOO으로부터 95.11.30 10,000주를 양수한 사실이 있을뿐 95.12.27 유상증자시 실권주 20,000주를 인수하지 않았고 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이동상황표에 실권주 20,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위 유상증자 직전의 OOO 소유 주식은 8,000주이므로 동 OOO으로부터 10,000주를 매입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95.11.30 주식을 양수한 데 대한 자금수수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남인천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조사를 할 당시인 97.11까지 위 실권주 인수내용이 수정된 바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잘못기재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95.12.27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20,000주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주금납입액 5,000원과 주당 평가액 7,174원과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674 (<time datetime="1999-04-08">1999.04.08</time> 의결), "이 건의 다툼은(1) 상가를 취득하기 약 3개월 전의 은행 채무액을 동 상가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청구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이동상황표의 내용이 실무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4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4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