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OO리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OO리 OOOO 전 7,61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OO.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86.OO.16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에 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89.4.18 증여세 2,244,000원 및 동방위세 408,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11 심사청구를 거쳐 89.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 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신탁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의 조사서와 청구인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보면, 청구외 OOO(OO구 OO동 OOOOOO OOOO OOOOO)이 온천개발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코자 하였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등의 명의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관련 상속세법 관계규정을 보면,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토지가 86.OO.16자로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날에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89.3.8자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주소지가 서울인 관계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였을 뿐 실제로 쟁점토지소유자는 위 OOO이고 청구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반면, 그후 다시 청구인이 89.4.14자로 위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위 OOO으로 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위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금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대차관계등의 금융자료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번복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서울에 주소(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 OOOO)를 두고 있는 위 OOO이 자신의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한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날에 그 실질소유자인 위 OOO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회신 2007.0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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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598 (<time datetime="1989-11-23">1989.11.23</time> 의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6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6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