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먼저 관련법령을 보면,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납세고지서를 2000. 7. 6 수령한 사실이
○○○
우체국장이 2001. 1. 30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2000. 10. 5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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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2936 (<time datetime="2001-02-08">2001.02.0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51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51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