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협의상 이혼으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호적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부부간의 주택의 양도·양수를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2805의결일 1997.0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협의상 이혼으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호적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1.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2.12.4 이혼판결을 받고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호적법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836조 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혼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92.12.4 이혼판결을 받고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호적법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836조 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혼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92.12.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 OOOOOO 대지 49.75㎡, 아파트 43.2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았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2 심사청구를 거쳐 96.7.31 심판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92.12.4 남편인 청구외 OOO과 성격차이등 가정불화로 협의 이혼하고 위자료로 쟁점주택을 받았으며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양가부모의 의견에 따라 호적정리를 못하였 뿐 이혼 후 현재까지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것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92.12.4 이혼판결을 받고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호적법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민법 제836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혼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협의상 이혼으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호적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부부간의 주택의 양도·양수를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34조제1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민법 제836조제1항에는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2.12.4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92.12.7 이혼의 확인은 받았으나 현재까지 호적법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92.12.23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접수증명원, 호적등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92.12.4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음은 확인되나민법 제8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상 이혼은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효력을 가지는 바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유효한 부부관계로 볼 수 밖에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은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2805 (<time datetime="1997-01-25">1997.01.25</time> 의결), "협의상 이혼으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호적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부부간의 주택의 양도·양수를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4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4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