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631의결일 1993.06.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의 취득가액을 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평당 4,000원씩에 거래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7,25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평당 4,000원씩에 거래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7,25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전라남도 광양군 골약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4.9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OOO에게 88.10.14 단기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2,000,000원, 양도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92.7.10 자로 92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4,320,000원 및 동 방위세 43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1 이의신청, 92.11.21 심사청구를 거쳐 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7,25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92.8.21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 결정기한인 92.9.20 까지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92.9.21 부터 60일이내인 92.11.19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되는데 92.11.21 심사청구를 하여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92.8.21자로 이의신청을 하고 92.11.21자로 심사청구한 경우 동 심사청구가 각하대상인지의 여부

②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사건개요)

이의신청일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

심사청구일

92.8.21

92.9.24

92.11.21

1) 관련법조인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되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2)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부분은 결정기간 경과후의 통지라도 그것이 결정기간내에 한 결정이라면 통지받지 못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등 재판을 받을 권리의 파생인 불복기간 명확화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90헌바2, 92헌바2, 92헌바25, 92.7.23 헌법재판소 결정)이므로,3) 92.9.24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이후 60일 이내인 92.11.21 심사청구를 거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7,2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1)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 취득가액을 2,000,000원, 양도가액을 2,800,000원으로 하여 결정전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7,250,000원이라는 거증을 제시한 바가 없고,2) 또한 당심에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7,250,000원이라는 거증제시요구에 청구인은 전소유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평당가액 14,500원)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믿고 받아들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3) 반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게 양도한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평당 4,000원씩에 거래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7,25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631 (<time datetime="1993-06-03">1993.06.03</time> 의결),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9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9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