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중1815의결일 2000.01.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취소+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1.10

에게 한 56,008,25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1.7.3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인 OOO(1998.12.18 사망), OOO(상속세 고지전인 1998.4.24 사망), OOO, OOO, OOO, OOO, OOO(OOO와 OOO의 사망으로 OOO의 처(妻)이자 OOO의 며느리인 OOO이 대신 청구하였음.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상속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상속세를 조사하여 1998.12.15 청구인들에게 1991년분 상속세 280,041,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14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청구인 OOO의 남편 OOO의 상속지분이 12/15로 증액되었기에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액을 당초 28,144,853원에서 141,523,056원으로 증액하는 등 세액 198,665,533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8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99.5.10 결정통지를 수령하고, 199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성남분당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10에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인 1999.8.8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1999.8.1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성남세무서장이 청구인 OOO의 남편 OOO외 6명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부과처분 중 납세고지전에 사망한 자인 청구인 OOO의 시모(媤母) OOO에게 한 56,008,258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된다.

3. 상속세 납세고지전에 사망한 OOO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인인 OOO은 본 건 납세고지(1998.12.16)전인 1998.4.24 사망한 것으로 제적등본에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1998.12.16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한 1991년분 상속세 280,041,290원을 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하면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액 56,008,258원의 납세의무자를 OOO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상속인인 청구인 OOO의 남편 OOO의 주소로 송달하였음이 납세고지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기간에 관계없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OOO이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결정고지전인 1998.4.24 사망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OOO의 상속인들임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OOO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상속세 56,008,258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97경234, 1997.2.21등 다수가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

자부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 OOOO OOOOO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 OOOOO OOOO OOOO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815 (<time datetime="2000-01-10">2000.01.1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3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3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