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하는 서류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9.18. 전자송달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0.11.19. 청구법인에게 OOO 외 5건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의 고지서를 전자송달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2020.11.19.)부터 90일이 도과한 2021.2.2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송달의 효력 발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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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2112 (<time datetime="2021-05-06">2021.05.0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