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1. OO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관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1999.12.23 청구인 노OO과 노OO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청구인 김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의 ‘처’의 경우 과점주주의 임원이며 감사로서 근로소득 있고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한다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 있는 것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의 ‘처’의 경우 과점주주의 임원이며 감사로서 근로소득 있고 대표이사와 생계를 같이한다고 하여 제2차 납세의무 있는 것 아님
이유
1. 사실청구인 김OO, 노OO, 노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OOOO OO OOOO 주식회사 OO종합관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1997.12.31 현재 청구인 김OO과 노OO(김OO의 처)이 각각 12,000주(각 지분율 24%), 청구인 노OO(김OO의 처남)가 4,500주(지분율 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체납법인은 1995.1기~1997.2기분 부가가치세 5건 200,636,630원(1995.1기분 22,265,450원, 1995.2기분 9,927,270원, 1996.2기분 56,425,710원, 1997.1기분 63,040,380원, 1997.2기분 48,977,8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1999.12.23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 이의신청을 거쳐 200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제2차 납세의무지정의 전제요건인 “주주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의 등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과점주주란 그 주주 1인과 친족 등 일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1%이상인 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청구인 김OO과 청구외 홍OO가 체납법인에 대하여 동업(지분 50 : 50)을 개시한 1996.6.1부터 청구인 김OO이 소유지분 전부를 양도한 1996.11.16까지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김OO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상으로 청구인 노OO(당시 김OO의 배우자, 1998.3.13 이혼), 청구인 노OO(김OO의 처남)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이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주식을 인수하지도 않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 노OO은 전업주부이고, 노OO는 현직 공무원이므로, 이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김OO과 청구외 홍OO와의 민·형사 소송과 관련한 타기관의 진술관련 서류만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청구인 김OO과 청구외 홍OO 2인이 50 : 50으로 지배하였으므로 출자자 중 그 누구에게도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들은 설립자금 및 증자자금의 원천에 대한 소명 없이 단지 노OO은 전업주부이고, 노OO는 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
(1) 청구인들이 1996.6.1~1997.11.16 기간중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 노OO, 노OO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4.3.30 발행주식 10,000주, 자본의 총액 1억원으로 설립등기되어 1995.5.17 발행주식 30,000주, 자본의 총액 3억원으로 변경등기되었다가 1997.6.10 발행주식 50,000주, 자본의 총액 5억원으로 변경등기되었다. 또한 위 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이사 김OO과 감사 노OO이 1994.3.30 취임하여 1998.2.9 해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주주 현황】(단위 : 주)
출자자(관계)
1995.12.31
1996.12.31
1997.12.31
1998.12.31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김OO(본인)
4,000
40%
12,000
40%
12,000
24%
-
-
노OO(처)
4,000
40%
12,000
40%
12,000
24%
-
-
노OO(처남)
1,500
15%
4,500
15%
4,500
9%
-
-
기타주주
500
5%
1,500
5%
1,200
2.4%
-
-
홍OO
-
-
-
-
20,300
40.6%
50,000
100%
계
10,000
100%
30,000
100%
50,000
100%
50,000
100%
위 【주주현황】에 의하면, 1997년말 현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주식을 모두 26,500주(지분율 57%)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1995.6.30~1997.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김OO과 김OO의 특수관계인이 총 발행주식의 57%를 소유하고 있고, 김OO의 체납법인에서의 지위 및 재산소유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OO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고, 노OO은 과점주주로서 김OO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이며, 노OO는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6.6.1~1997.11.16 기간중 청구인 김OO과 청구외 홍OO가 각각 지분율 50%로 체납법인을 동업하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지방법원 판결문(98가단16926, 1998.9.10) 및 OO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심문조서 및 OO경찰서장의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위 법원 판결문 등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은 청구인 김OO과 청구외 홍OO가 체납법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하여 다툰 민·형사 소송의 판결 및 진술내용으로서, 1996.6.1~1997.11.16 기간중 청구인 김OO과 청구외 홍OO가 각각 지분율 50%로 체납법인을 동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의 1995.6.30~1997.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김OO과 김OO의 특수관계인이 총 발행주식의 57%를 소유하고 있고, 김OO이 체납법인의 회장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므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김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노OO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노OO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 김OO의 처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1995년도에 2,574,820원, 1996년도에 1,198,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의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서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의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 93헌바49, 1997.6.26, 같은 뜻임).
(다)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5.28)는「“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구체적으로「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체납법인이 1995년도에 2,574,820원, 1996년도에 1,198,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규모로 보아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받은 근로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노OO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 노OO을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 노OO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 노OO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 김OO의 처남이고,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이며,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노OO는 위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가~라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노OO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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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0중2121 (<time datetime="2001-01-12">2001.01.12</time> 의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8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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