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의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9.10.27. 청구인에게 한 2007.1.29. 상속분 상속세 132,987,790원의 부과처분은 2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피상속인이 사망직전 가족으로부터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사망직전 가족으로부터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9. 자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865,451,921원에서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상속채무 3억5,500만원을 차감한 510,451,92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금액은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9.10.27. 청구인에게 2007.1.29. 상속분 상속세 132,987,7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92.9.14. 분양받은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 101.64㎡(이하 “쟁점①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2.1.17. 같은 곳 299 OOO아파트 OOOOOOOO 160.2㎡(이하 “쟁점②아파트”라 하고 쟁점①아파트를 포함하여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바, 미혼인 피상속인이 같은 단지내의 더 넓은 평수의 쟁점②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오빠인 OOO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부족한 금액은 OOO으로부터 차입(쟁점①아파트 취득자금 4,000만원, 쟁점②아파트 취득 및 인테리어 비용 2억1,214만원 합계 2억5,214만원)하였고, 동 차입금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재산정리 차원에서 OOO에게 반제할 채무로 쟁점②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을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의 채무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차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피상속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인 1977년부터 OOOO(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의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 한다.
3. 채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 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년 8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금액은 채무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2007.1.29. 상속분 상속세 132,987,79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설정해 준 것으로 주장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6년 3월 수술중 자궁내막암 말기라는 시한부선고를 받은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은 2004.1.12.~2007.1.12.,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쟁점②아파트를 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상속인의 차입금 내역(청구인 주장)> (OO O OO) (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2.9.14. 쟁점①아파트(면적 101.64㎡)를 분양 받아 양도하였고, 2002.1.17. 같은 단지내에 소재한 쟁점②아파트(면적 160.2㎡)를 취득하여 일부 기간(1997.3.12.~2004.6.30.)을 제외하고는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취득일 이후 OOO과 그의 가족(3인)도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민등록표(초본)>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내역> (OO O OO) (다) 또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나, 쟁점①·②아파트 취득당시 피상속인이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쟁점②아파트 취득 직전인 2001.12.27.에 OOO 소유의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OO가 양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미혼인 피상속인이 오빠인 OOO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취득시마다 부족한 자금은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이외에도 쟁점②아파트 입주 당시 인테리어 비용 약 4,214만원을 OOO이 부담한 것으로 주장하며, OOO의 배우자인 OOO의 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 OO OOOOOOOO*****), 동보조명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차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나, 미혼인 피상속인이 오빠인 OOO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쟁점①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를 양도하고 더 넓은 면적의 쟁점②아파트를 취득한 점, 근로소득만 있는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②아파트 취득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동안 쟁점②아파트에는 OOO의 가족만 주소지를 두었고, 그 전에 OOO 소유의 아파트가 양도되어 피상속인이 쟁점②아파트 취득자금 중 부족액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사망직전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그렇다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동산 취득권리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회신 2009.0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에 있어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 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1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으로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반환하였거나 반환할 예정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9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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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영위한 쟁점사업장의 출자비율을 취득금액 분담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 사업장 관련 채무 중 상속채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70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187 (<time datetime="2010-12-03">2010.12.03</time> 의결),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의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83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8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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