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서0877의결일 2019.06.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6.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10.6.11. 국세청장에게 피제보자인 OOO이 국외소득 신고 등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2010.7.13.부터 2010.8.30.까지 OOO 등을 조사한 결과, OOO 등에게 관련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등을 경정.고지한 후 일부 제보자료만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6.1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OOO원의 지급신청 안내문을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6.12. 지급신청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6.27.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포상금 추가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서0877 (<time datetime="2019-06-13">2019.06.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