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전2253의결일 1990.02.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2.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도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명의만 이전했다가 환원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처분청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도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명의만 이전했다가 환원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처분청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서구 O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가 소유하던 OO시 서구 OO동 OOOOO 답 1,455평방미터중 223.8평방미터 상당지분과 같은동 OOOOO 전 2,268평방미터중 349평방미터 상당지분 및 청구외 OOO가 소유하던 같은시 서구 OO동 OOO 답 3,531평방미터중 82평방미터 상당지분(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5.1.22. 및 85.1.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89.3.22.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8,016,030원 및 동 방위세 1,457,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의 소유토지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OOO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을뿐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재산권을 행사한 바 없어 경제적 이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공부상 OOO) 및 동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85.1.22. 및 85.1.31. 각 소유권이전한 후 86.7.24. 청구외 OOO 명의로 모두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었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는 자녀의 선생으로 친분관계가 있고, 이 건 부동산을 OO택지개발사업지구 (일명 OO행정타운 건설지역) 주택분양권의 취득목적으로 친척과 친지등의 명의를 빌어 수개로 분산시킨 후 동 분양권의 취득이 불투명해지자 다시 소유권환원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도 89.1.3. OO지방국세청장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도 명의만 이전했다가 환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해당되는 명의신탁으로 처분청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OOO 및 OOO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85.1.22. 및 85.1.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 및 OOO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실제로 증여받거나 경제적이득을 본 바 없음에도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고 풀이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9.1.13. 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85.1.22. 및 85.1.31. 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매매를 원인으로한 등기가 아니고 청구인이 위 OOO(청구인의 아주머니)등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등기를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 몰래 일방적으로 경료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위 등기는 청구인과 위 OOO등 사이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게 경료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등기와 동시에 전시 법조에 의거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전2253 (<time datetime="1990-02-22">1990.02.22</time> 의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3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3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