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자력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1048의결일 1989.08.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자력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8.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서도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심사청구시에도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19세의 학생이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짐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서도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심사청구시에도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19세의 학생이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짐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충북 중원군 양성면 OO리 O OO 소재 임야 16,52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9.27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10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52,693,500원 및 동 방위세 9,577,000원을 89.1.17 결정고지한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23 심사청구를 거쳐 89.6.1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85.9.27 쟁점토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00,000,000원을 부친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청구인이 저축하여온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고서도 아무런 회신이 없었고 심사청구시에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며,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인은 19세의 학생이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친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청구인 자력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결정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100,000,000원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저축하여온 자력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85.9.27)에는 19세의 학생이었음이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되고, 위 금액을 청구인은 자력으로 저축한 자금이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 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 제1호 및 동법기본통칙 95-29-2에 의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048 (<time datetime="1989-08-31">1989.08.31</time> 의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0,000,000원을 청구인의 자력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0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0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