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를 요하는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이날(93.6.24)을 증여시기로 볼 때 국세부과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를 요하는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이날(93.6.24)을 증여시기로 볼 때 국세부과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OO리 OOOOO 전 6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5.2.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3.6.24 청구인의 형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93.6.24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분 증여세 5,17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4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당초 선친의 토지로서 선친의 상속개시 당시에는 OOO 사령에 의하여 장자에게만 상속하게 되어 있어 부득이 장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청구인이 분가할 때 양여받지 못한 자산 몫으로 65.2.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양여받은 것으로서 이는 실제로는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볼 수 있고, 취득시기도 상속개시일인 42.6.20로 볼 때 국세부과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을 뿐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둘째, 청구외 OOO이 청구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분가할 때 상속지분 몫으로 양여받은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서류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등기를 요하는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이날(93.6.24)을 증여시기로 볼 때 국세부과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의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에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원인(65.2.20)으로 하여 93.6.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고, 장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사실상 상속되었으며, 청구인이 50년도 쟁점토지 지상에 주택 2동을 신축하여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였으므로 실제로 청구인의 父가 사망한 42.6.20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이때가 취득시기라는 주장이나,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형 OOO도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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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2294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의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60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60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