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1738의결일 2012.05.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5.3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2.1.5.부터 90일이 되는 12.4.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일을 경과한 1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2.1.5.부터 90일이 되는 12.4.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일을 경과한 1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2008.11.29. 남편 송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았고, 2009.5.28.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송OOO의 금융계좌에서 2년 이내에 인출된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고, 다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2008.11.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번호 OOO)으로 송달되어 2012.1.5. 회사 동료 이OOO가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종적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다.「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2.1.5.부터 90일이 되는 2012.4.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일을 경과한 201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738 (<time datetime="2012-05-31">2012.05.3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6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6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