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1749의결일 1989.1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1.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한데 대하여 의사소통있어 등기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한데 대하여 의사소통있어 등기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 것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5.12.2. 청구외 OOO 및 OOO의 소유인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OO 소재 답 4,050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이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89.4.1.자로 청구인에게 86년 증여분 증여세 23,167,030원(OOO지분 17,049,640원, OOO지분 6,117,390원) 및 동 방위세 4,212,180원(OOO지분 3,099,930원, OOO지분 1,11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이 이 건 부동산을 86.11.14. 단순히 명의신탁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일 뿐 위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특히 전시 부동산중 청구외 OOO 소유토지인 2,728평방미터는 법원판결에 의해 88.3.12.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과세사실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OOO외 3인 소유이던 것을 청구외 OOO(소유지분 2,728평방미터) 및 OOO(소유지분 1,322평방미터)이 실제 취득하였으나 명의신탁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86.12.2.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88.4.11.자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나타난다.전시 관련 내용인 즉 위 OOO 소유 토지 2,728평방미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으로서 결국 전시 판결에 따라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88.5.20. 경료되었다.그러므로 이 건 부동산은 전시한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거 86.11.14.자로 실질소유자인 OOO 및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OOO 및 OOO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86.1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 및 OOO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위 OOO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번호 OOOO OOOOOO)에 의거 88.3.1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로 88.5.20. 환원등기하였으므로 위 86.12.2자 청구인 명의로의 신탁등기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보건대,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해석할 것인 바,이 건의 경우 이 건 부동산에 관한 86.12.2.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간의 합의하에 경료된 이상, 위 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거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749 (<time datetime="1989-11-29">1989.11.29</time> 의결),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7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7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