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법원에서 한정상속승인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목록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그 가액을 한도로 각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부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법원에서 한정상속승인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목록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재조사하여 그 가액을 한도로 각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납부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의 공동사업자의 일원이며, 각 과세기간에 동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클럽 OOO와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이 현금매출을 은닉하고 봉사료를 허위 또는 임의 기재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총 OOO원(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14.~2018.9.18. 기간에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제65조 ,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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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0408 (<time datetime="2018-04-11">2018.04.11</time> 의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고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