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이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이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2.14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 대지 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오빠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4.4.16 양도소득세(29,375,040원)를 부과하였다가 OOO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95구10916, 1995.11.22)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동 판결문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시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3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21,75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후 식당에서 5년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30만원과 어머니로부터의 지원금을 합하여 27세인 1968.6.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오빠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75년 현 남편 OOO와 혼인하면서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쟁점토지는 처음부터 청구인의 소유인 데도 이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를 1991.12.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종전소유자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OOO이 이를 불복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OOO이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당시(1991.12.14)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 제839조의 2또는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68.6.4 청구인의 오빠인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1991.12.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4.4.16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OOO이 불복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95구10916, 1995.11.22)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동 판결문에 따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이 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위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보면, OOO은 1968.6.4 쟁점토지 취득당시 만 30세의 나이로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은 만 26세의 미혼여성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사실, 1974년부터 특별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남편 OOO와 쟁점토지 상의 무허가주택을 장기간 점유·사용해 온 점을 인정하여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영위하던 OOO이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는 내용을 판시하고 있다.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후 식당에서 5년간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30만원과 어머니로부터의 지원금을 합하여 27세인 1968.6.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오빠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OOO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장한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주장으로서 동 법원이 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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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503 (<time datetime="1999-10-07">1999.10.07</time> 의결),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9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9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