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전2201의결일 1990.0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2.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명의대여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남편이 한 일이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소유권이전임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명의대여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남편이 한 일이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소유권이전임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대전시 중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가 소유하던 대전시 OO동 OOOOO 소재 답 3,531평방미터중 597평방미터 상당지분(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5.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 바,처분청은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89.3.22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3,253,130원 및 동방위세 591,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토지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OOO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을 뿐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재산권을 행사한 바 없어 경제적 이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한 후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에게 매매를 원인행위로 하여 공유지분등기한 후 85.6.30부터 86.8.5 사이에 위 각인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행위로 하여 공유자 지분을 각각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여타 공유지분자인 전시 청구외 OOO, OOO, OOO, OOO등이 명의대여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당초에는 11,700,000원에 유상취득하였다고 이의신청시에 주장하다 본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외 OOO의 이 건 부동산을 85.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86.6.27 다시 OOO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명의대여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남편이 한 일이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소유권이전임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OOO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85.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상속세법 제32조의2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실제로 증여받거나 경제적 이득을 본바 없음에도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살펴보건대,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과 같이 청구외 OOO가 주택분양권 획득을 목적으로 OO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그 소유의 토지를 여러명의 명의로 분산등기하는 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과 합의하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전시법조에 의거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명의로의 등기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전2201 (<time datetime="1990-02-16">1990.02.16</time> 의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4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4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