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수당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보험계약을 알선한 자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등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알선수수료 등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7.8.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알선수수료 등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2017.11.20. 조사청을 상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4.2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쟁점①.
④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일부 인용결정(조심 2017서5159, 2018.4.25.)을 받은 후 2018.7.24. OOO법원에 소송을 제기(OOO법원 2018구합72291)하였다.
<표1>
청구인이 당초 심판청구시 필요경비로 주장한 금액라. 처분청은 2018.5.8., 2018.5.10. 위 심판결정에 따라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및 2014년 귀속분 OOO원)을 감액하여 나머지 고지세액은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및 2015년 귀속분 OOO원)이 되었고, 이후 2018.5.16. 무기장가산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및 2014년 귀속분 OOO원)을 추가로 감액하여 환급가산금 OOO원을 합한 합계 OOO원의 환급결정을 한 후 2018.5.18.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우편 송달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남), 2018.5.28.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제출받아 2018.5.29. 청구인에게 처분청 명의로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상 보낸분/받는분 란에 “국고환급:처분청”으로 기재되어 있음).
마. 청구인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9.10. 쟁점처분을 한 기관이 조사청이 아닌 처분청(OOO세무서장)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음을 이유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2018.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심판법」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8.23.일자 쟁점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1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일부 인용결정을 받아 2018.5.8., 2018.5.10. 일부 감액되었고, 이후 2018.5.29. 처분청으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21일이 경과한 2018.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39조 (직권심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의 당부 등조심 2026인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5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92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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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4258 (<time datetime="2018-12-21">2018.12.2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0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0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