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대여금 상환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동 대여금의 자금원천에 대한 청구주장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주)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본 건이 과세되었음에도 달리 고발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 대여금의 자금원천에 대한 청구주장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주)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본 건이 과세되었음에도 달리 고발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28.부터 현재까지 주택건설업체(아파트시행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한 자로, OOO는 2007.12.10. OOO 외 7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 OOO원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9.8.3. ~ 2009.9.18.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한 결과, OOO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9.9.28. 쟁점부동산 장부가액과 인정이자를 합산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던바, 처분청은 2012.7.5.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의 전신인 OOO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OOO의 자산인 OOO외 OOO자연농원 약 17,000여평의 매수자금(약 OOO원) 중 OOO원(토지 매입비 OOO원, 건물철거비 OOO원, 사무실 임차료 OOO원, 집기구입비 OOO원)을 투자하고 OOO건설의 채권ㆍ채무를 승계한 OOO로부터 OOO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아파트신축부지에서 제외된 쟁점부동산으로 채권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에 대한 투자금 OOO원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OOO원 상당의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45,000주(양수자 손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02년 OOO의 주식변동사항에 청구인과 손OOO은 없으며, OOO가 작성한 약정서(2005년 3월)상 ‘경매계약금 및 기타 용역 비자금’ 명목으로 동양종금 조건부 사업자금 OOO원을 토지로 변제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매입비 OOO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가 매입대금 OOO원을 장부에 기재하고, 2003.8.25. OOO건설에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투자자금(경매이행보증금)을 OOO에 대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정산합의서(2005년 5월)에 채무변제가 아닌 상여(용역비용)로 되어 있어 채권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미등기건물 철거비용 OOO원, 임차료 OOO원 및 집기구입비 OOO원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원을 쟁점부동산 양도자에게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으로 상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사로 재직한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계상한 단기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OOO원을 OOO에게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으로 상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OOO는 2007.12.10.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 OOO원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단기대여금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9.9.28. 쟁점부동산 장부가액과 인정이자를 합산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던바, 처분청은 2012.7.5.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9.9.18.)에 의하면, OOO는 수익사업 종료 사업연도인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한 조세포탈 혐의가 있고, 2008년 7월 이후 공동대표이사 김OOO은 OOO원을 인출하여 OOO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OOO원을 유용하였으며, 공동대표이사 김OOO는 OOO원을 인출하여 OOO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OOO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 지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아 2008년말 현재의 가지급과 미수이자 잔액인 OOO원과 OOO원을 김OOO과 김OOO에게 각각 상여처분하고, 2008년 7월 ~ 2009년 5월 기간 중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후 잔여부지 보상금 OOO원을 OOO시청과 OOO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하고도 법인세 OOO원을 체납하였다고 보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하였다.
(3)「상법」 제412조제1항 및 제2항에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OOO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5.3.26.부터 현재까지 OOO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본 건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를 위하여 경매이행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서에서는 “OOO 전신인 OOO건설이 경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때에 손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OOO원은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이며, 기타 건물철거비 OOO원, 임차료 등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라고 달리 주장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OOO 전신인 OOO건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OOO원을 OOO건설에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으로 상환받았음에도, OOO가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OOO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본 건이 과세되었음에도 OOO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없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 전신인 OOO건설에 대여한 OOO원의 자금원천의 증빙으로 OOO 보통주식 45,000주의 양도 약정서(청구인이 손OOO에게 양도함, 2012.11.6.), OOO 대표이사(이OOO)의 위임확인서(청구인에게 주주모집을 위임한다는 내용, 2000.4.25.), OOO지방중소기업청장이 OOO을 확인한 벤처기업확인서(2000.4.15.)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 투자자금의 원천이라는 OOO 주식 45,000주(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02년 OOO 주식변동사항에 청구인과 손OOO(양수자)의 취득내용이 없는 등 청구인이 OOO 주식을 양도하여 OOO원의 투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의 부동산취득 계약금과 관련한 약정서(2005년 3월)상 OOO 조건부 사업자금 ‘OOO원’이 토지 경매계약금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상근감사로 근무하면서 OOO 장부 등을 감사할 수 있었으며, 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본 건이 과세되었음에도 OOO와 대표이사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없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심판청구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 전신인 OOO건설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OOO원을 OOO건설에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으로 상환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7조 (조세심판원) 조문 원문 govbrief.kr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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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4427 (<time datetime="2013-07-12">2013.07.12</time> 의결), "쟁점부동산을 대여금 상환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5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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