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1486의결일 1996.09.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9.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위 ○○이 92년부터 94년까지 3차례에 걸쳐 13건의 부동산을 경락받는 등 여러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데 따른 증여세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위 ○○이 92년부터 94년까지 3차례에 걸쳐 13건의 부동산을 경락받는 등 여러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데 따른 증여세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93.9.3.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 공장용지 378.5㎡ 및 공장건물 791.6㎡(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하고 94.9.22. 양도한 후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 방법에 의해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필하였다.처분청은 95.12.11. 청구인의 위 실사신청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사안으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형)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밝혀짐에 따라 95.12.16.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93년 증여분 증여세 273,51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4. 심사청구를 거쳐 96.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매형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의 부과는 위법·부당하며 설령 명의신탁의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매형인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산업사 직원으로서 91년부터 93년까지의 근로소득이 15,536,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경락대금 475,000,000원을 위 OOO의 자금으로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경락도 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주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350,000,000원에 대한 대출금 상환액 50,000,000원 및 대출이자 등을 위 OOO이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위 OOO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또한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를 회피할 목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 위 OOO이 92년부터 94년까지 3차례에 걸쳐 13건의 부동산을 경락(취득가액 4,042백만원)받는 등 여러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데 따른 증여세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처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계법령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년~93년 기간에 매형인 청구외 OOO의 사업체인 OO산업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같은 기간 그의 총 근로소득은 15,536,000원에 불과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475,000,000원)이 위 OOO의 계좌(OO투자신탁·OO지점)에서 인출된 OO은행 발행수표로 납부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35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상환도 위 OOO이 이행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한편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OOO은 92년~94년기간 4회에 걸쳐 총 14건의 부동산을 4,517,324,000원에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위 OOO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및 임대소득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될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처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486 (<time datetime="1996-09-06">1996.09.06</time> 의결),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56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56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