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대출금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경0194의결일 1999.06.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대출금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6.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직계존속의 부동산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직계존속의 부동산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에서 OO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OO로 골프연습장을 개업하면서 1993.8.3 청구외 OOOO신용금고로부터 744,200,000원을 대출받아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동 대출금은 청구인의 부(父)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939㎡, 건물 472.1㎡)을 양도한 자금으로 상환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신용금고의 대출금상환액 806,760,000원(원리금)을 1993.9.2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7.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547,5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1998.11.14 심사결정에 따라 증여세 489,171,9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사업장(골프연습장)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부(父) OOO이 사실상의 소유주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 OOOO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744,200,000원도 실제로는 부 OOO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것인 바, 이는 부 OOO이 청구외 OOOO신용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자신 명의의 통장(OO은행 OOOO지점 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외 OOOO신용금고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사실과 위 담보로 제공하였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939㎡, 건물 562㎡)의 양도대금(1994.6.1 매매)으로 상환한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사업장의 명의 및 대출받은 자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부 OOO으로부터 806,76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운영자가 청구인의 부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3년 7월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전조사에 따라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1993.8.3 청구외 OOOO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때 청구인이 직접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1997.6.13 쟁점사업장의 운영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 청구인이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7년 4월 및 12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의 부동산 취득자금 700,000,000원과 청구외 (주)OOOOO 유상증자대금 75,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OOO의 소유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지급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 OOO이 자녀들에게 소유재산을 사전상속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사업장의 개업자금으로 사용한 청구외 OOOO신용금고의 대출금 744,200,000원과 그에 따른 이자 62,560,000원 등 대출금상환액 806,760,000원을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 제839조의 2또는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열거하고 있다.같은법 제34조의 3에는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8.3 청구외 OOOO신용금고로부터 OO상사 OOO 명의로 744,2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골프연습장) 개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동 대출원리금 806,760,000원은 현금으로 1993.9.2, 1993.10.2 및 1993.11.2에 각각 41,440,000원씩 합계 124,320,000원을 1993.12.22 청구인과 부 OOO이 청구외 OOOO신용금고에서 각각 470,500,000원씩 총941,000,000원을 대출받아 1993.12.22에 682,44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동 청구외 OOOO신용금고의 대출원리금 중 청구인분 463,039,326원과 부 OOO분 409,553,860원은 1994.7.7 청구인의 부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939㎡, 건물 562㎡)의 양도대금(1994.6.1 매매, 2,300,000,000원)으로 상환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신용금고의 대출금상환액 806,760,000원(원리금)을 1993.9.2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7.15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547,5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외 OOOO신용금고에 상환한 금액 중 1993.9.2, 1993.10.2 및 1993.11.2 등 3회에 걸쳐 상환한 124,320,000원(41,440,000원×3)과 1993.12.22 상환한 682,440,000원 중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액을 제외한 211,940,000원(682,440,000원-470,500,000원), 그리고, 1993.12.22 청구외 OOOO신용금고에 상환한 463,039,326원 등 합계 799,299,326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8.11.14 세액을 489,172,000원으로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위 대출 및 상환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지로는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사업장의 설립운영자임은 물론 대출 또한 부 OOO이 받은 후 이를 상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1993년 7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99.1.4 OO세무서장이 교부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은 1993.7.19 개업하였다가 1997.5.18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1993.8.2 청구인이 청구외 OOOO신용금고에 제출한 급부대출신청서와 동 신용금고의 신용부금입출금내역에 의하면, 대출신청자는 OO상사 OOO, 신청금액은 800,000,000원, 자금용도는 운영자금, 상환기간은 1993.8.2부터 1995.8.2까지로 되어 있고, 위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위 출금내역에는 1993.12.22 해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7.6.13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쟁점사업장(골프연습장)의 운영권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골프장 운영권을 1997.7.1부터 2000년까지 임대하는 조건으로 9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88.7.15부터 1995.11.1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 이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992-1995년) 및 동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사에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신병치료차 해외에 자주 출국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려웠고, 특히 위 쟁점사업장 운영권의 양도계약시(1997.6.13)에는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실증명 및 여권관련서류, 그리고 입원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최초 출국한 날짜는 1996.6.1로서 이 건 OO신용금고의 대출일(최초 1993.8.3) 및 상환일(최종 1994.7.7)보다 약2-3년 이후이며, 운영권 양도시의 매매계약 또한 가족이나 대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과 OO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 그리고 동 대출금을 청구인의 부 OOO 소유주택의 양도대금으로 변제한 사실 등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사업장을 개설운영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의 주식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점과 1995.11.1 청소용역업체인 청구외 OO(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를 설립운영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 등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1998.11.14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0194 (<time datetime="1999-06-11">1999.06.11</time> 의결), "대출금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6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6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