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조부가 불입하던 택지우선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청구인이 잔금을 불입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경2485의결일 1999.03.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조부가 불입하던 택지우선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청구인이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3.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변경일에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권리의 가액에 대하여는 거래실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법상 정한 바도 없으므로, 토지를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잔금을 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변경일에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권리의 가액에 대하여는 거래실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법상 정한 바도 없으므로, 토지를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잔금을 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의 시조부 OOO은 OO 신시가지의 원주민으로서, OOOOOO공사로부터 경기도 OO시 동안구 OO동 OOOOOO 대지 22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택지우선분양권을 배정받아 1991.11.20 OOOOOO공사와 용지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불입하다가, 1994.10.3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명의변경)하였으며, 1994.11.28 잔금 3,300,000원을 OOOOOO공사에 납부한 후 1994.12.31 OOOOOO공사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택지우선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개서일(1994.10.31)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청구인이 불입한 잔금 3,300,000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8.4.3 청구인에게 1994년도 증여분 증여세 54,13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의 시조부 OOO은 당시 90세의 노령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여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택지우선분양권을 6,000,000원에 매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대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며,OOO은 5세손까지 150여명의 후손을 거느리고 있는 대가족의 가장으로서 유독 3세손 며느리인 청구인을 특정하여 쟁점토지를 증여할 상황이 아니었으며,청구인은 무역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취득자력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과 OOO은 특수관계자간이며, 쟁점토지의 명의변경 사유가 「증여」임이 OOOOOO공사 OO사업단장이 처분청에 보낸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불입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며,또한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바, 증여당시 쟁점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불입한 잔금을 뺀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조부가 불입하던 택지우선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청구인이 잔금을 불입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9조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같은법 제34조의 7및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같은법 제9조및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시조부 OOO이 OO 신시가지 원주민으로서 OOOOOO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우선분양권을 배정받아 1991.11.20 OOOOOO공사와 용지매수계약을 체결하고 OOO 명의로 대금을 불입하다가, 1994.10.31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1994.11.28 잔금 3,300,000원을 불입한 후 1994.12.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용지매매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OOOOOO공사 공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택지우선분양권을 매수하여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불입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개서일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택지우선분양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조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위 확인서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위 취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택지우선분양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불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공사의 분양대금 입금통장과 청구인의 자력취득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재직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 불입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쟁점토지 분양대금 불입현황(단위 : 원)

불입일자

불입자

불?? 입?? 내?? 역

토개공 입금통장

91.11.20

OOO

현금 3,000? 자기앞수표 4,650,000

OOOO은행

92. 2.19

현금 177,000? 자기앞수표 4,300,000

OO은행

92. 5.20

3,400,000

OOOO은행

92. 8.18

3,400,000

92.11.19

3,400,000

93. 5.18

6,948,380

OO은행

94.10.29

18,932,600 (OOO 발행수표)

OOOO은행

94.11.28

청구인

현금?? 312,290? 자기앞수표 3,000,000

합? 계

48,523,270 (연체료 2,160,200 포함)

(나)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불입내역을 살펴보면, 1991.11.20 계약일로부터 명의개서일 이전인 1994.10.29까지의 기간중의 불입금액 45,210,980원은 OOO 명의로 불입되고, 그 중 18,932,600원이 청구인의 부(夫) OOO 발행수표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OOOO은행 OO지점장 확인 1998.9.9)될 뿐 청구인이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청구인은 1994.10.29자 청구인의 부(夫) OOO의 입금액은 청구인이 불입한 금액이며, 이런 정황과 청구인의 취득자력으로 보아 분양대금은 전부 청구인이 불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나,1994.10.29자 불입금이 비록 청구인의 부(夫) OOO의 발행수표로 입금되었다 하여 이를 곧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잔금을 제외한 다른 불입금은 입금자가 OOO으로만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불입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잔금 제외)을 청구인이 불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택지우선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조부 OOO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명의변경일(1994.10.31) 이전까지의 분양대금은 OOO의 명의로 불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OOO공사에서 OO세무서장에게 명의변경사실을 통보(OO용1711-1303, 1994.10.31) 하면서 명의변경 허용사유를 「증여」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명의변경일(1994.10.31)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권리의 가액에 대하여는 거래실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법상 정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잔금 3,300,000원을 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6경3897, 1997.4.18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같은법 제9조및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2485 (<time datetime="1999-03-31">1999.03.31</time> 의결),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조부가 불입하던 택지우선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청구인이 잔금을 불입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41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41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