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고충민원은 정식 불복절차가 아니고 당초 불복청구기간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면서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그 결과통지일로부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충민원은 정식 불복절차가 아니고 당초 불복청구기간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면서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그 결과통지일로부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20. 개업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다 2012.7.18. 직권폐업된 OOO소재 ㈜OOO[구 ㈜OOO에서 상호 변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2007.12.20. 청구외 김OOO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세액(2009년도 1기분 OOO원, 2009년도 2기분 OOO원 및 2010년도 1기분 OOO원)에 대하여 2012.7.26. 주식소유비율 99.9%의 대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10.4.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2.11.9. 동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고충청구로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고충처리결과를 2012.12.1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고, 당초 불복청구기간인 2012.10.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2.11.9. 동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였던 것인 바, 동 고충민원은 불복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이의신청을 형식만 고충청구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이를 당초 제기한 이의신청의 연장선상에 있 는 것이 라고 보더라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고충처리결과를 2012.12.1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로부터 190일이 경과한 2013.6.20.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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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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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043 (<time datetime="2013-11-19">2013.11.1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9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9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