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적정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5.10.10.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OOOO OOOOOOOOOOOO)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회사정리개시 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회사정리개시 결정 이후에 고지하면서 채권압류를 한 처분은 잘못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회사정리개시 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회사정리개시 결정 이후에 고지하면서 채권압류를 한 처분은 잘못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9.27. 과 2003.6.3.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인하여 양도하였고, 2004.5.27. OOOOOO OOOOOO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05.2.16 같은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득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동산이 경매된 것에 대하여 2005.7.1.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6,431,810원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092,000원을 고지한 후 2005.10.10. 위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 219,784,080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OOOO OOOOOOOOOOOO)을 압류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므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당해사업연도 종료일인 2002.12.31.에 성립하고,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2003.6.30.에 성립하는 것이며, OOOOO는 정리채권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OOOOO OOOOOOOOOOOO OOOOOOOO, OO, OOOO, OOOOO OO),회사정리법 제157조제1항에서는동법 제122조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등은 지체없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동법 제241조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되어 있는 바,이 사건 조세채권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고, 처분청은 회사정리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조세채권은 실권소멸되어야 하며, 실권소멸되어야 할 국세를 근거로 압류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에 부가가치세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성립되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회사정리인가확정일(2005.3.5.) 이후인 2005.7.31.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사정리개시 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과세요건충족)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회사정리개시 결정 이후에 고지하면서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1.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7.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2)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 회사정리법제102조(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제208조(공익채권)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생략2.정리절차개시 후의 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3.∼
8. 생략9.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와 특별 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10.∼
13. 생략제209조(공익채권의 변제) ①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제241조(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9.27. 및 2003.6.3.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인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5.7.1. 2002사업연도 법인세 126,431,810원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092,000원을 고지한 후, 위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 219,784,080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2005.10.10.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OOOO OOOOOOOOOOOO)을 압류(체납세액에 이를 때까지) 하였음이 압류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법인은 2004.5.27. OOOOOO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5.2.16 같은 법원에서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조세채권을 법원에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살피건데, 처분청이 주장하는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의 규정 중 ‘납부기한’의 의미는 처분청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지하면서 지정하는 납부기한이 아니라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OOOOOOOOOO, OOOOOOOOO OO OO OO), 이 건 2002사업연도 법인세(청구법인은 12월말 법인임)의 납세의무는 당해사업연도 종료일인 2002.12.31. 성립하여 2003.3.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2003.6.30.에 성립하여 2003.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위 법인세 등을 2005.7.1. 고지하면서 정한 2005.7.31.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아 이 건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04.5.27.에 이 건 조세채권은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이 건 조세채권을 청구법인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04.5.27. 이전에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이 건 조세채권은 실권소멸되었다할 것이고, 실권소멸된 국세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 회신 2009.04.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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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4241 (<time datetime="2006-06-27">2006.06.27</time> 의결), "압류의 적정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4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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