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2007광922의결일 2007.04.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4.2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2) 결정결의서,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인 세대의 주된 주택소유자로 보아 2007.2.7. 청구인에게 청구인 세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20,25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제1항 제2호 및동법시행령 제63조의9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2007.3.6.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7년 4월 24일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광922 (<time datetime="2007-04-24">2007.04.24</time> 의결),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5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5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