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25,000,000원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25,000,000원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230.5㎡ 및 지상건물 123.6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4.10 OOO교회에 양도한 후 89.6.18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1.10.16 양도소득세 16,048,310원 및 동 방위세 3,209,6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25,000,000원은 전세보증금 58,500,000원, 시유지 불하대금 18,633,400원, 사채 45,000,000원 장례비 6,910,500원 등으로 사용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25,000,000원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受遺者라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89.4.10 청구외 OOO교회에 12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위 양도대금 125,000,000원중에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사채 45,000,000원의 증빙으로서 사채권자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는 88.12.23 및 88.12.24 금전채권을 각각 회수했다고 확인해 주고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인 89.4.10 이전에 이미 변제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더구나 동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는 월 2부라고 하면서도 그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에 관한 증빙의 제시는 없어 사채의 존부에 관해서도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나머지 양도대금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따지지 아니하더라고 적어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125,000,000원중 이 건 양도소득세 16,048,310원 및 동 방위세 3,209,660원 합계 19,257,970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앞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승계시킨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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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824 (<time datetime="1992-05-30">1992.05.30</time> 의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3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3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