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포항세무서장이 94.12.16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통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34,500원 및 동 방위세9,827,050원의 처분은국세기본법 제2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재산」을 계산하고 이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징수결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음은 위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징수결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음은 위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416.2㎡, 건물 1,408.01㎡의 1/3지분과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OO리 OOO외 1필지 임야 159,273㎡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3.27 및 90.5.7, 90.5.18 각각 양도하고 90.6.30 사망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49,134,500원 및 동 방위세 9,827,050원을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34,500원 및 동 방위세 9,827,05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하고 납부토록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건축비, 전세금 등 부채와 치료비에 전액 충당되어 사실상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피상속인 OOO이 90.6.30 사망하기 바로 직전인 90.3.27 및 90.5.18자로 쟁점부동산을 각각 양도한 사실과 그 처분대금을 채무에 변제한 근거나 전세금 반환 및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동 양도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현금 등으로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국세기본법 제24조와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재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건축비, 전세금 등 부채와 치료비에 전액 충당되어 사실상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주장에 대한 심리를 하기전에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를 살펴본다.위 법조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고 따라서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부담할 쟁점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 바,이 건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거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양도소득세를 부과결정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징수결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징수결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음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재산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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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1369 (<time datetime="1995-10-31">1995.10.31</time> 의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8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8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