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초에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정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에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정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등 10인이 경남 양산군 기장읍 OO리 OOOOO소재 임야 25,372평방미터(청구인 지분은 7,675분의 479)와 같은 곳 OO리 OOO소재 임야 16,618평방미터(청구인 지분은 5,027분의 315)를 87.6.29 취득하여 이를 각각 88.4.13 및 88.5.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남부산 세무서의 부동산투기 거래 자료 통보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8.12.17자로 양도소득세 24,958,360원 및 동방위세 4,991,6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한 10인중 몇 명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는가는 몰라도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쟁점 토지 취득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은 행정 규칙으로서 행정 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이 있으나 대외적으로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은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되며 1년 이내 단기 양도라고 하여 모든 거래를 부동산 투기 행위로 본다는 것은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운영의 묘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하고 선별적으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되는바, 이 건 매매계약서상 잔금 청산일이 87.4.30과 88.4.30로 되어 있고 과세관청에서도 동 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계약서상의 취득일자와 양도일자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지분은 취득에 따른 잔금을 87.4.30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고 양도에 따른 잔금 영수는 88.4.30과 88.5.2 영수하였으므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볼때 1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은 남부산 세무서에서 조사하여 통보한(남부산 세무서 재산 2263OOO204, 88.9.16) 것으로서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당초에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은 대외적으로는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은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은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단서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단서와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에 근거하여 행정관청이 재산제세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처리·과세 재산평가 및 조사방법을 합리화함으로써 재산제세에 관한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써 행정관청이 통일성있는 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으로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이 법령상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87.4.30 지불하였고 양도에 따른 잔금 영수는 각각 88.4.30과 88.5.2에 영수하였으므로 이는 1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거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첫째, 청구인은 취득에 따른 잔금 지불일이 87.4.30이고 양도에 따른 잔금 영수일이 각각 88.4.30과 88.5.2 이라는 금융자료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둘째, 이 건 거래는 처분청이 88.11.19 공정 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수용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 회신 1996.08.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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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1197 (<time datetime="1989-09-21">1989.09.21</time> 의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1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1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