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요건의 적합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함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를 살펴보면 2007.1.8. 처분청 OOOOOO OOO가 납세고지서를 OOOOOOO에 접수하였고, 2007.1.10. 11:09에 OOOOOO 집배원 OOO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납세고지서를 배달한 것으로부산해운대우체국의 OOOOOOOO(OOOO OOOOOOOOOOOOO)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의 동생인 것은 사실이나 OO OOO OOO OOO에 거주하고 있고 2007년도중 부산에 다녀간 사실조차 없으며 2007.2.13. 독촉장을 받고서 이 건 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배달과정, 수령인, 수령인과 청구인과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령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가 청구인의 동생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2007.1.10.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에 배달되어 청구인의 동생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동 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인 2007.1.10.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11일이 경과한 200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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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1499 (<time datetime="2007-06-29">2007.06.29</time> 의결), "심판청구 요건의 적합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1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1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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