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에 따른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에 따른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94.6.9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답 523㎡, 같은 곳 OOOOOO 답 2,272㎡, 같은 곳 OOOOOO 답 1,716㎡, 같은 곳 OOO 전 3,820㎡, 같은 곳 OOOOO 대지 439㎡ 및 같은 곳 OOOOO 전 664㎡, 합계 9,4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한 후 1996.10.23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는 1996.11.17 OOO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13,081,617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 건 쟁점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말소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1999.1.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107,06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5 이의신청과 1999.6.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들인 OOO에게 1994.6.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1996.10.23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따라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보장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4.6.9 아들인 OOO에게 증여한 후 다시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1996.10.23 소유권이전말소등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하였는 바, 증여후 반환까지 2년 5개월이 경과되었음이 확인된다.처분청이 1994.6.9 당초 증여시 과세한 증여세에 대하여 OOO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97구 18370, 1999.5.28)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더라도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후에 증여물건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에 따른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상속세법기본통칙 85…29-2)인 바, 청구인이 당초 증여후 2년 5개월이 경과된 후에 소유권을 반환받은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일로부터 2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반환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6개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항은 위 항 규정을 제외하고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는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6.9 아들인 OOO에게 증여한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년 5개월이 경과한 1996.10.23 청구인에게 다시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에 부과된 증여세에 대하여 OOO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97구18370, 1999.5.28 확정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1994.6.9 쟁점토지를 증여하고, 이를 다시 1996.10.23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 을 반환하였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판단전시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제4항 및 제5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기한(6월)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며, 이를 1년이내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증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및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2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한 후 2년 5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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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215 (<time datetime="1999-12-24">1999.12.24</time> 의결),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3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3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