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비로소 청구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비로소 청구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본래 국유재산이었던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 대지 외 151필지 92,2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가로부터 낙찰받아 88.11.14 부터 90.7.11 사이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처분청은 실제는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국가로부터 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93.9.18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증여세 13,587,880원 및 동 방위세 2,264,640원, ’89년귀속분 증여세 244,380원 및 동 방위세 40,730원, ’90년귀속분 증여세 2,436,620원 및 동 방위세 406,10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86년이전에 경쟁입찰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광주지방국세청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고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 제3호에서는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민법 제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등록일이 원칙이나,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당 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1) 쟁점토지는 본래 국유재산이었는데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국가로부터 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86년이전에 경쟁입찰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시기가 ’86년이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당시 법령에 의하여 5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첫째,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는 당시 광주지방국세청등에서 관재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본인 명의로는 국유재산을 낙찰받을 수 없어 그의 가족, 친인척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토지이외에도 수백필지의 국유토지 낙찰을 받은 후 가족등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국심 89서959 참조),둘째,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낙찰받을시에는 실제소유자가 청구외 OOO이었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비로소 청구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수증시기는 88.11.14 부터 90.7.11 사이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다
-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 회신 2009.04.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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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0701 (<time datetime="1994-04-25">1994.04.25</time> 의결), "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