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7서0634의결일 2007.08.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8.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수우편물 수령증 원부, 등기우편종적조회,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7.7. 처분청으로부터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8,780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처분청에 2006.10.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11.17.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고, 2007.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심판청구기간(90)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634 (<time datetime="2007-08-17">2007.08.1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6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6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