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금액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구3523의결일 1996.1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은 “금전증여”에 해당하므로 설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전시 상속세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은 “금전증여”에 해당하므로 설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전시 상속세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OO리 OOOOO 및 같은곳 OOOOO 공장용지 3,881㎡를 94.11.22 취득하여 95.6.28까지 그 지상에 공장건물 2,287㎡를 신축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 OOOOO OOOOOOOOO(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95.6.19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 692,081,000원 중 10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93.12.25~95.3.7 기간중 5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692,081,000원 중 청구인 명의의 예·적금 해약액 등 자금출처가 소명된 566,866,977원을 제외한 125,214,023원에 대하여 105,000,000원을 父로부터의 현금증여로, 나머지 20,214,023원은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각 수증시마다 증여세(합계세액 30,137,670원)를 96.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국세청장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에서 위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20,214,023원이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 692,081,000원 중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제시한 금액이 100분의 80이상이므로 동 금액을 과세제외하도록 심사결정통지 됨에 따라 96.9.20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세액 22,746,3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증 여 일

증 여 가 액

증 여 세 액

93.12.15

30,000,000원

4,027,100원

94.4.19

30,000,000원

4,449,500원

94.11.10

30,000,000원

9,566,000원

95.2.13

11,000,000원

3,424,900원

95.3.7

4,000,000원

1,278,890원

(合計)

105,000,000원

22,746,39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1 심사청구를 거쳐 96.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공장부지를 취득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공장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담보능력이 없어 일시적으로 父로부터 차용하였고, 동 차용금액은 95.12.26~96.6.20 기간 중 은행대출금으로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상속세법기본통칙 115....34의

6) 청구인이 父로부터의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105,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9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때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에서는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692,081,000원 중 쟁점금액(105,000,000원)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 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한 후 95.12.26~96.6.20 기간 중 모두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인 사실과, 쟁점금액이 위 기간중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父 OOO 명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도 없다.

(2) 그러나, 이 건 청구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父 OOO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이자 및 상환일자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父子지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본 처분에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고, 또한 이 건은 “금전증여”에 해당하므로 설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3523 (<time datetime="1996-12-16">1996.12.16</time> 의결), "금액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5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5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