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전3719의결일 2016.11.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1.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률(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화장지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사업연도에 최초로 매출액이 OOO을 초과하였고,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감면 등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전3719 (<time datetime="2016-11-28">2016.11.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8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8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