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미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지방세기본법(2026.02.05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미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7.31. 취득한 OOO를 2008.11.20. 양도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주민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3.11. 위 양도소득세 신고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부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OOO, 2021.6.30.]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기본법」제98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 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미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1.6.30. 재결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 (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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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4700 (<time datetime="2021-10-12">2021.10.1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1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1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