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3718의결일 1997.01.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1.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로 볼 수밖에 없다하겠고 따라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로 볼 수밖에 없다하겠고 따라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 OOOO 구거 1,089.6㎡등 주변 7필지토지 6,744.99㎡(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12.28 취득하면서 취득대금(132,000,000원)중 일부(112,500,000원)를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대지 15.33㎡, 상가건물 83.21㎡(위 대지와 상가건물을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의 교환가액 112,5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0.12.28 증여분 증여세 43,110,000원 및 동 방위세 7,185,000원을 19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1978년부터 경기도 수원시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식품가게등을 경영하여 모은 자금과 1983.7.16부터 1984.7.26까지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모은 자금등으로 쟁점②부동산을 1988.3.16 취득하였는데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 소유인 쟁점②부동산과 교환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8.3.16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OOO를 채무자로 하여 3회에 걸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볼 수밖에 없다하겠고 따라서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②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1990년도에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②부동산과 교환등기한 사실과 쟁점②부동산의 교환가액이 112,500,000원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외 OOO가 1988.3.1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0.12.31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1988.3.10에 37,500,000원, 1988.12.30에 30,000,000원, 1989.12.30에 5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에 청구인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53.4.5생으로 쟁점②부동산 취득당시 만 35세로서 일가(一家)를 이루고 있는 가장인 청구인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달리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②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 볼 수 밖에 없다하겠고, 따라서 쟁점②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718 (<time datetime="1997-01-09">1997.01.09</time> 의결),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4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4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