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보증금중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2184의결일 1996.10.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보증금중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0.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자금을 92.3.14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92.3.18 이를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새로운 계좌에 입금한 후 92.6.1~92.9.14 사이에 이를 다시 인출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예금계좌 추적결과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이 ○○공사에 반환한 보증금 205,385,920원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OO 채무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자금을 92.3.14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92.3.18 이를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새로운 계좌에 입금한 후 92.6.1~92.9.14 사이에 이를 다시 인출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예금계좌 추적결과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이 ○○공사에 반환한 보증금 205,385,920원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OO 채무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95.1.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소유의 OO석산에 OO OOOO공사와의 개발계약 보증금 400,000,000원이 92.3.13 피상속인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92.3.14 이중 2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92.3.18 다시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OO투자신탁 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동 계좌에서 92.6.1 150,000,000원, 92.6.15 20,440,000원 및 92.9.14 88,210,959원이 각각 출금되었다.한편, 94.12.6 OOOO공사에 위 계약보증금 400,000,000원을 반환하면서 이중 205,388,92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반환하고 95.1.7 피상속인의 사망후 상속세신고시 청구인은 위 205,388,920원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OO 채무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반환한 위 205,388,920원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OO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108,3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3 심사청구를 거쳐 96.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쟁점금액중 92.6.15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20,440,000원은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이를 증여대상 금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사용한 피상속인의 자금은 92.6.1 및 92.9.14 청구인이 실지로 인출하여 사용한 238,210,959원으로 보아야 하고,

(2) 동 금액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동 채무의 상환 방법으로 OO석산 개발계약 만료시 피상속인이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400,000,000원중 일부인 205,388,92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그 상환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위 238,210,959원에서 청구인이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변제한 205,388,920원을 공제한 32,822,039원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자금을 92.3.14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92.3.18 이를 인출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새로운 계좌에 입금한 후 92.6.1~92.9.14 사이에 이를 다시 인출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예금계좌 추적결과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이 OOOO공사에 반환한 보증금 205,385,920원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OO 채무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보증금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피상속인의 자금중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이 250,000,000원이 아니라 238,210,959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위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OO투자신탁 OOO지점에 개설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 인출된 금액중 20,440,000원은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인출 금액 238,210,959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다툼이 없으며, 위 인출금액의 자금 원천은 원래 피상속인의 것이었다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다시 피상속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것이므로 동 계좌에서 인출된 위 20,440,000원을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OO 아무런 입증제시 없이 단지 처분청에서 금융거래 조사시 이에 OO 사용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사용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OOOO공사에 반환한 보증금중 일부(205,385,920원)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그 상환방법으로 피상속인 대신 변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위 보증금중 일부가 청구인의 자금으로 반환된 사실은 OOOO공사 인천기지건설사무소장의 수령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위 금액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OO 채무로 신고하고 처분청이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은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각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청구인이 위 금액 205,385,920원을 상속 채무로 신고한 것은 그 당시 위 금액은 쟁점금액 250,000,000원과는 별개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 건 청구에 이르러 위 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 차용하여 사용하던 쟁점금액을 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이 인식하고 있던 사실관계와 상호 모순된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일시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반환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184 (<time datetime="1996-10-24">1996.10.24</time> 의결),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보증금중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4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4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