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로 납세의무자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로 납세의무자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2.12.27. 주식회사 OOO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 총 OOO원에 OOO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13.4.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OOO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 등을 위조하여청구인모르게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양도 신고를 한 것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취소되어야 한다며 201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4.「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동 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1부1551, 2011.5.30., 조심 2011중55, 2011.2.10. 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먼저 처분청에 경정 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을 받은 후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경정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957 (<time datetime="2013-11-14">2013.11.14</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5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5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