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부2511의결일 1999.05.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5.0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계약금, 위자료 등과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도 위자료로 볼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약금, 위자료 등과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도 위자료로 볼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발주한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OOO소재 대지 363㎡ 지상의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1.3.5 지급한 계약금 15,000,000원,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 OOOO외 1필지 임야 24,146㎡, 동소 OO동 OOOO 외 1필지 임야 3,051㎡ 계 27,197㎡(이하 “안동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중 1992.11.21 및 1992.12.11 청구인의 OOOO은행 통장에 입금한 430,000,000원, 청구외 OOO이 1993.2.26 및 1993.2.28 쟁점외부동산 시공자인 (주)OOO건설에 대여한 150,000,000원과 1994.2월 청구인이 구입한 OO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24,000,000원 계 754,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6.19 청구인에게 1991년도 증여분 증여세 63,750,000원, 1992년도 증여분 증여세 138,013,150원 및 149,013,790원, 1993년도 증여분 증여세 136,916,710원, 1994년도 증여분 증여세 9,168,690원 합계 496,86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1991.3.5 지급한 쟁점외부동산 신축공사 계약금 15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위 계약금은 청구인이 1982.4.6 설립된 청구외 (주)OO주택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월급여 900,000원의 수입금과 청구인 명의의 경상남도 밀양시 OO동 OOOOOO OO예식장(대지 1,155㎡, 건평 1,419㎡, 이하 “OO예식장”이라 한다)을 1989.5.13~1990.1.17기간동안 운영한 수입금 109,251,500원 및 1991.5.31 OO예식장 일부를 밀양시에 양도(수용)하고 받은 보상금 145,275,000원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1992.11.21 등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쟁점외부동산의 공사비로 지급된 430,000,000원은 1985.6.13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안동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이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받을 배당금액 200,000,000원에 갈음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의 조카)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2.11월 양도하고, 양도대금 630,000,000원중 430,000,000원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세 6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설령 청구외 OOO이 안동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1985.6월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외 OOO이 1993.2.26 등 2회에 걸쳐 쟁점외부동산 시공자인 청구외 (주)OOO건설에 대여한 150,000,000원을 쟁점외부동산 기성고 대금으로 정산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의 별거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및 위 대여금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화해에 의하여 위 대여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으며, 청구인도 청구외 OOO과 동거하면서 재산증식에 일조를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이 OO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위 골프회원권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화해에 의하여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탈세제보자 청구외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당시 소득이 없었고 본인(OOO)의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통장의 예금은 본인(OOO)의 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OO예식장 일부를 밀양시에 양도(수용)하고 받은 보상금 145,275,000원은 OO예식장을 담보로 1987.8.31 등 2회에 걸쳐 OOOO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190,000,00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상금 수령일(1991.5.31)이 공사계약금 지급일(1991.3.5)보다 늦은 점으로 보아 위 보상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주택을 설립하여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월 급여 9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은 1982.4.6 청구외 (주)OO주택을 설립하면서 주주명부에 청구인 및 OOO의 명의만 등재하고 비상임인 청구인에게 월급여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대금은 청구인의 부모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경영하던 OO예식장은 과세특례자로 소득세 과세미O로 소득금액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의 동거당시 나이 23세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그의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관리하여 오다 인출한 것이 인정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예금통장에 1992.11.21 및 1992.12.11 입금된 43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의 안동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위 부동산을 1985.6.13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2.11월 양도하고, 그 대금중 430,00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예금통장에 입금시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1985.11.23 위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하여 1992.12.11 양도시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1993.2.26등 2회에 걸쳐 쟁점외부동산의 시공자인 (주)OOO건설에 대여한 150,000,000원을 쟁점외부동산의 기성고 대금으로 정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대여금은 청구외 OOO과의 별거로 인한 위자료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혼인관계가 아니라 내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별거로 인한 위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OO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의 별거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중 화해에 의하여 골프회원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해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골프회원권을 아무런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34조의 3에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외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730,000,000원과 OO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 24,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탈세제보를 함에 따라 확인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1.3.5 지급한 쟁점외부동산 신축공사 계약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OOO은 97.12월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관리하여 오던 본인(OOO)의 자금을 청구인이 1991.3.5등 3회에 걸쳐 250,000,000원을 인출하여 쟁점외부동산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진술내용에 대한 조사에서 1991.10.16 및 1991.10.23 지급한 공사대금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계약금 150,000,000원의 자금원을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1983.8월부터 12월까지 월 급여 900,000원을 수령한 봉급지급명세서와 1985.9월 (주)OO주택 주식 80,000주의 ⅓지분을 1주당 1,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는 주식양도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봉급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제시가 없어 실제로 청구인이 위 급여를 수령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양도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위 증서만으로는 위 주식의 양도를 인정하기가 어렵고,청구인이 1985.5.15~1990.1.17기간동안 운영한 OO예식장 수입금액 109,251,500원을 위 계약금의 자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예식장수입금액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98.2월 청구외 OOO이 1991.3.5부터 1991.10.23까지 4차에 걸쳐 2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진술내용을 조사하면서 위 수입금액을 자력으로 조성한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원(100,000,000원)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나머지 150,000,000원에 대한 자금원을 O리 제시하지 못하는 한 위 계약금을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또한, 청구인은 1991.5.31 OO예식장의 일부(대지129㎡)를 밀양시에 양도(수용)하고 받은 보상금 145,275,000원이 위 계약금의 자금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금이 보상금 수령전인 1991.3.5 지급되어 위 계약금의 자금원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1992.11.21 및 1992.12.11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예금통장에 입금된 43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통장입금액 430,000,000원은 청구인 소유의 안동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며, 설사 안동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가 1985.6월이므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청구외 OOO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와 문답서에 의하면, 1985.6.13 안동부동산 취득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청구인이 안동부동산을 임의처분하지 못하도록 1985.11.2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본인(OOO)의 의사에 따라 양도하고 그 대금중 43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1985.11.22부터 1992.12.11 안동부동산을 양도하기 전까지 안동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OOO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고 있고,위 통장입금액 430,000,000원중 230,000,000원은 1992.11.21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O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당일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안동부동산의 실질소유주는 본인이라는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96가합 5752, 1996.3월)에 대한 청구인측의 변론준비서면(1996.5월)에서 청구인은 위 통장입금액 43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부산지방법원의 조정조서(96머OOOOO, 1997.1.18)에 의하면, 안동토지와 함께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OO 임야 1,868㎡ 등의 토지에 대하여

「1996.5.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결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위 통장입금액 430,000,000원이 청구인 소유의 안동부동산의 처분대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외 OOO이 쟁점외부동산의 시공자인 청구외 (주)OOO건설에 대여한 15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청구외 OOO이 1993.2.26 등 2회에 걸쳐 청구외 (주)OOO건설의 어음을 담보로 위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위 어음의 부도로 변제를 받지 못하자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의 공사대금 정산시 위 대여금을 기성고 대금으로 정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위 대여금이 청구외 OOO과 19년동안 동거하면서 재산증식에 일조한 대가로 OOO이 포기한 것이므로 별거로 인한 위자료라고 주장하나,부상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은 위 대여금을 청구인과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했던 토지를 되찾는 조건으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는 위자료로 볼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OO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골프회원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포기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대여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 골프회원권도 위자료로 볼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로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O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1996.5.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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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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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2511 (<time datetime="1999-05-01">1999.05.01</time> 의결), "청구인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