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차인의 명의변경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취소)
용산 세무서장이 89.4.1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8,995,490원 및 동방위세 1,635,5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 되었더라도 증여의제로 할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 되었더라도 증여의제로 할수 없는 것임
이유
1. 사실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가 85.10.1 주식회사 OO로부터 보증금 82,294,000원에 임차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지하철 2호선 OO역 지하 상가OOOOOOOO(20.072평, 이하 “이 건 점포”라 한다)를 87.8.10 임차인 명의를 청구인들로 변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각인이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82,294,000원의 3분의 1지분인 27,431,333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89.4.17 청구인 각인에게 각각 증여세 8,995,490원 및 동방위세 1,635,540원을 고지하자,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9.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의제에 해당될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증여받은 사실도 없고 증여의제에 해당되지도 않는데도 처분청은 이 건 점포의 임차자 명의가 바뀌었다는 자료 통보만 받고 이것이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수요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처분하였는바,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수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이 건 점포의 임차자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설사 임차자의 명의가 실소유자와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가 않는 것이고 등기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등기등이 법률에 의하여 권리 이전 효력이 발생하고 그 대향력을 법으로 보호하는 재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보호에 대한 법률상 책임이 근거되어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는 물권의 변동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청구인의 경우는 이 건 점포의 임대차 계약 명의의 변동으로 이는 그 명의에 법률상 형식적 효력을 부여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채권자 명의의 변경에 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는 85.10.1 이 건 점포를 보증금 82,294,000원에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임차하였으며 87.8.10 이 건 점포의 임차인 명의를 임대인인 주식회사 OO의 승인하에 아버지 OOO로부터 청구인들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점포의 임차 보증금 82,294,000원중 청구인들 각각의 지분 해당액 27,431,333원을 임차 계약해제시에 임대인인 (주)OO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점포의 임차인의 명의가 아버지로부터 청구인들로 변경된 것이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아버지 OOO가 85.10.1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보증금 82,294,000원에 임차한 이 건 점포의 임차인 명의를 임대인인 주식회사 OO의 승인하에 87.8.10 변경한 것이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점포의 명의를 아버지 OOO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의 변경자체가 전시법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권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 효력 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이 건의 경우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인의 명의변경이 되었다 하여 명의변경 자체가 어떠한 권리 변동이나 대항요건 구비라는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회신 2007.0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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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663 (<time datetime="1989-11-21">1989.11.21</time> 의결), "점포 임차인의 명의변경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2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2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